보건의료소통전문가개설학과보건의료행정전공
보건의료소통전문가란 의료 환경에서 환자·보호자·의료진 간 소통을 조정하고 상담, 공감적 의사소통, 갈등관리, 환자경험 관리 등을 수행하여 의료현장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수료증이다.
※ 교과운영에 따라 교과 미개설, 변경, 폐지 될 수 있으며 기타사유로 수료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보건의료소통전문가]
- 필수(4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의사소통, 사회심리학, 의료사회복지론
- 선택(2과목) : 보건행정학개론, 역학, 의료분쟁탐정론, 보건학, 사회보장론
[수료 및 성적요건]
- 보건의료행정 전공자(복수전공 및 부전공 포함)로 보건의료소통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자격과목(필수4개, 선택2개) 6과목의 총 평균평점이 3.5(B+ 학점) 이상인 자(본교 개설교과만 인정)
※ 교과운영에 따라 교과 미개설, 변경, 폐지 될 수 있으며 기타사유로 수료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보건의료소통전문가]
- 필수(4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의사소통, 사회심리학, 의료사회복지론
- 선택(2과목) : 보건행정학개론, 역학, 의료분쟁탐정론, 보건학, 사회보장론
[수료 및 성적요건]
- 보건의료행정 전공자(복수전공 및 부전공 포함)로 보건의료소통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자격과목(필수4개, 선택2개) 6과목의 총 평균평점이 3.5(B+ 학점) 이상인 자(본교 개설교과만 인정)
- 증서종류
- 총장명의 SDU수료증
- 시행시기
- 2026-1학기
- 증서발급
- 2026년 8월 졸업자부터 발급
- 증서 신청 및 수여
자격심사: 전공에서 수료증 발급 자격심사
수여방법: 전/후기 학위수여시 학위증과 함께 수여
발급요건
신청자격
보건의료행정 전공자(복수전공 및 부전공 포함)로 보건의료소통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자격과목(필수4개, 선택2개) 6과목의 총 평균평점이 3.5(B+ 학점) 이상인 자(본교 개설교과만 인정)
수료 및 성적 요건
보건의료행정 전공자(복수전공 및 부전공 포함)로 보건의료소통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자격과목(필수4개, 선택2개) 6과목의 총 평균평점이 3.5(B+ 학점) 이상인 자(본교 개설교과만 인정)
자격 교과목
| 필수/선택 | 개설학기 | 교과명 | 교과주관학과 | 수료요건 |
|---|---|---|---|---|
| 필수 | 1학기 | 보건교육학 | 보건의료행정전공 | 필수 4과목 |
| 필수 | 1학기 | 보건의사소통 | 보건의료행정전공 | 필수 4과목 |
| 필수 | 2학기 | 사회심리학 | 상담심리학과 | 필수 4과목 |
| 필수 | 2학기 | 의료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필수 4과목 |
| 선택 | 1학기 | 보건행정학개론 | 보건의료행정전공 | 선택 2과목 |
| 선택 | 1학기 | 역학 | 보건의료행정전공 | 선택 2과목 |
| 선택 | 1학기 | 의료분쟁탐정론 | 탐정학과 | 선택 2과목 |
| 선택 | 2학기 | 보건학 | 보건의료행정전공 | 선택 2과목 |
| 선택 | 2학기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학과 | 선택 2과목 |
취득시 기대효과
환자·의료진 간 소통·상담·갈등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경험을 향상시킨다.
의료기관CS·PX분야에서실무와전문성을동시에인정받을수있다.
문의
보건의료행정전공 사무실 02-212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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