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지원자격
재입학은 본 대학교의 자퇴자 또는 제적된 자가 모집단위 여석에 한해 기존 취득학점을 인정받고 학적을 회복하는 복적의 개념으로 신ㆍ편입학과는 구분
지원자격 :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번을 부여 받은 후, 자퇴/제적된 학생 (재입학은 2회까지 허가)
※ 2회 초과 시 신·편입학으로 지원 요망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일정
| 절 차 | 일 정 | 주요 내용 |
|---|---|---|
| 재입학 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 |
25. 11. 25.(화) ~ 26. 2. 13.(금) 18시 |
재입학 지원서 온라인(PC/모바일) 작성전형료 2만원 면제
종전 '일반/특별전형' 제적생은 일반전형으로 재입학 지원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
25. 11. 20.(목) 09시 ~ 12. 26.(금) 18시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수험번호로 신청(인증서 필요)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는 전액 / 1~3구간 300만원 / 4~6구간 220만원 / 7~8구간 180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둘째 : 기초·차상위는 전액 / 1~3구간 305만원 / 4~6구간 252.5만원 7~8구간 23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 : (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신청자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최초 1회 정보제공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기초수급권자(0구간), 차상위계층(1구간)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수급자격만으로 심사 단, 국가장학 2차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4~5월에 통장으로 환급 |
| 합격자 발표 | 26. 2. 19.(목) 14시 | 메뉴에서 개별 확인합격자 문자 안내 |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
26. 2. 19.(목)14시 ~ 2. 24.(화) |
수강학점(12/15/18학점) 선택
재입학 인정학점이 129학점 이상인 경우만 졸업학점 감안, 12학점 미만으로 수강학점 선택 가능 학점당 수업료 납부19학번까지 학점당 6만원 / 20학번부터 학점당 6만3천원 / 24학번부터 학점당 6만6천원 수강신청(전공, 교양과목)장학혜택은 자퇴·제적 당시 정규학기 성적(학점포기前)에 따르므로, 장학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기한 내 미등록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학번 복구 | 26. 2. 24.(화) 14시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완료자 대상 종전 학번 복구 |
| 1학기 개강 | 26. 2. 25.(수) 14시 |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업주차별 강의수강 |
재입학 지원 학과
자퇴·제적 당시의 복수/부전공은 미인정되므로, 재입학 후 복수/부전공 신청기간에 재신청 필요
종전 산업체ㆍ군위탁전형,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했으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재입학 불가
모집단위가 '계열'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전공)로 지원 가능하나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은 '자선'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만, 학칙에 학제개편 경과조치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
학제개편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중국전공, 일본전공, 평생교육전공과 2025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외식조리전공은 재입학 할 수 없음. 다만, 학제개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평생교육전공 제적생이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아동학과로 재입학하면,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은 그대로 인정 (단, 학위명은 아동학사로 수여)
학제개편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군경소방상담전공 및 예술치료전공, 국방산업전공으로는 재입학 할 수 없음.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전공사무실로 문의하고, 실습 관련 문의는 학과로 문의하여 재입학 지원에 반드시 참고 요망
| 모집단위 | 학 부 | 2026학년도 재입학 지원 학과(전공) |
|---|---|---|
| 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
| 법학부 | 법학과 | |
| 경찰탐정교정학부 | 경찰학과, 탐정학과 | |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학과 | |
| 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 반려동물학과 | |
| 국제학부 | 영어학과, 국제학과 | |
| AI공학부 | AI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안전공 | |
| 기계로봇항공학부 | 기계제어공학전공, 드론로봇전공 | |
| 안전시스템공학부 | 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 |
| 생활문화학부 | 미디어영상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학과, 스포츠학과 | |
| 예술학부 | 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 문예창작학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 |
| 회화학부 | 회화과 |
전형별 지원자격
| 전형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일반전형 | 일반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 후 자퇴·제적된 학생 |
없음 |
|
| 학사편입학전형 | 학사편입학전형으로 입학 후 자퇴·제적된 학생 | 없음 | |
| 산업체위탁전형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 후 자퇴·제적된 분
|
- 산업체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지원일 기준) ※ 산업체근로자는 23학번까지(매년 8월), 24학번부터(매년 2월, 8월) 전년도 소득증빙 공적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함 - 공무원 : 재직증명서 (원본, 지원일 기준)
|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
- 본교 입학 팩스(0505-990-0982) 전송 또는 PDF파일 저장 후 메일(go@sdu.ac.kr)로 발송 |
| 군위탁전형 | 군위탁전형으로 입학 후 자퇴·제적된 분 | 복무확인서(지원일 기준) | |
| 북한이탈주민전형 |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
| 교육보호기간 경과자 | 없음 | ||
| 장애인전형 |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국가보훈부 상이등급자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상이등급 표시) 중 택 1부 |
|
| 기회균등전형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후 자퇴·제적된 학생으로, 현재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한부모가족 포함)
※ 출가(出家)자녀는 제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택 1부 |
위탁생 자격서류는 지원일 기준, 원본 발급 원칙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증빙서류는 지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원칙(자격 변동여부 확인)
전형료, 등록금
전형료 : 2만원 면제
입학실비용 (수업료) : 입학 첫 학기 99,000원 장학감면
학점당 수업료
| 2019학번까지 | 2020학번부터 | 2024학번부터 | 2026학번부터 (예정) |
| (예정)학점당 6만원 × 수강학점 | 학점당 6만3천원 × 수강학점 | 학점당 6만6천원 × 수강학점 | 학점당 6만7천5백원 × 수강학점 |
재입학 서류제출
제출기간 및 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제출(평일 09:00 ~ 17:30)
재입학 문의 : ☏ 02-2128-3080 | 팩스 0505-990-0982 | go@sdu.ac.kr
주소 :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 재입학 담당자 앞
재입학 전형별 장학제도 및 유의사항
재입학 전형별 장학제도
| 지원 전형 | 재입학 前 수혜 장학 | 재입학 시 장학 수혜 조건 (학점포기 前 성적기준) |
|
|---|---|---|---|
| 일반전형 |
재학 당시 적용 장학 |
재학 당시 장학 수혜자로서 장학수혜요건을 충족해야함 |
|
| 학사편입학전형 | 학사편입장학 | 연속장학 특성 상 소멸 | |
| 산업체위탁전형 | 산업체위탁장학 | 재학 당시 장학 수혜자로서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2.0 이상 |
|
| 군위탁전형 | 군위탁장학 | ||
| 장애인전형 | 장애인장학 | ||
| 북한이탈주민전형 |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대상자) |
· 재학 당시 장학수혜자로서 최종 2개 정규학기 성적이 연속 2.0 이상 · 최초 신·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총 8학기까지 지원 |
|
|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 비대상자) |
재학 당시 장학 수혜자로서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2.5 이상 | ||
| 기회균등전형 | 복지장학 | ||
| 공통 | 보훈장학 (유공자 손/자녀) |
· 재학 당시 장학 수혜자로서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 기 수혜 학기 차감(신입학 기준, 총 8학기까지만 수혜 가능)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증명서 제출 필수 |
|
재입학 장학제도 유의사항
- 재입학은 자퇴·제적 전 입학 당시의 장학기준(감면율 등)을 적용
-
북한이탈주민전형(교육지원대상자) 재입학생은 본교 자퇴·제적 후 타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 타 대학 성적도 포함
- 산업체/ 군위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회균등전형, 보훈장학 대상자는 자퇴·제적 당시 성적에 따라, 재입학 첫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장학담당자(☏ 02-2128-3171)에게 문의 요망
- 재입학 지원자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구간만 심사함
재입학 지원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는 모집기간, 모집요강, 지원서 작성내용(지원전형, 입학학년, 장학사항 등),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 오기,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모집여석) 자퇴나 제적 당시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의 총정원 여석 내에서 재입학 가능
- (재입학 횟수) 재입학 허가는 최종 학번으로 2회에 한하며, 2회를 초과할 경우 신·편입학으로 지원해야 함
- (학점인정) 재입학생은 기존의 취득한 교과목 및 학점을 그대로 인정
- (모집단위) 본교는 계열로 모집하므로 기존과 다른 학과(전공)로 지원 가능하나, 종전 이수구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졸업학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복수/부전공) 자퇴ㆍ제적 당시 복수/부전공은 미인정되며, 재입학 후 자격요건을 갖추어 복수/부전공 신청기간에 재신청
- (위탁생 자격) 산업체ㆍ군위탁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 군위탁생 선발 등의 사유를 들어, 산업체ㆍ군위탁 전형으로 재입학 불가
- (제출서류) 산업체위탁 / 군위탁 / 장애인 / 기회균등전형의 경우 자격요건 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이 아닐 경우, 분실로 인한 불이익에 본교가 책임지지 않으며, 제출처에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재입학 담당자" 까지 표기바람 - (원본서류) 모든 서류는 본인명의 원본서류를 제출
- (서류보존) 재입학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또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1] 및「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 (재입학 제한) 학칙 위반 등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자 혹은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재학 중 활동했던 사항이 재입학을 제한해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 (합격·입학취소) 재입학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재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재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재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중학적) 본 대학교는 학칙에 의거, 이중학적을 허용
※ 이중학적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도 허용하는지 사전 확인 필요 - (실습과목) 졸업예정학기에 재입학하여 사회복지·보육실습과목을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경우에만 가능 (실습학과로 문의)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재입학 합격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 본인이 합격 여부, 합격자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사항, 학번발급 및 개강일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합격자 발표) 재입학 합격자는 합격자 안내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문자로 개별 통보도 병행
-
(등록의무) 합격자는 등록 마감시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등록금 반환) 입학포기 신청 및 합격취소에 의한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라,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반환 가능
단, 학기개시일부터는 등록금을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반환 -
(일반휴학) 재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일반휴학 가능.
단, 군복무 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발급에 따른 군휴학은 예외 -
(학번발급) 재입학생은 기존의 학번을 학번 발급일에 그대로 발급받으며, 2026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등록절차 및 수강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함
※ 2017학년도부터 재입학 시 등록절차가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 순으로 변경
- (최소 수강) 재입학 인정학점이 129학점 이상인 경우만 졸업학점 감안,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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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미완료 등록자) 등록금을 납부한 합격자가 수강신청기간동안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학은 해당 미수강신청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수강신청 기한을 개별 통지 할 수 있음. 3회이상 연락을 받지 않거나 통지한 기한까지 미수강신청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이때 합격취소자가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우선 감면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장학 우선감면취소 또는 학자금 재단 반환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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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및 자퇴) 등록을 마친 재입학생이 재입학 포기를 원할 경우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개시일부터 자퇴를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차감하여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