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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전형

산업체위탁전형 신입학

‘위탁교육’ 체결 산업체ㆍ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관 포함)이 지원하는 전형

산업체위탁 기관명 확인

  

2025학년도 1학기 모집일정

절차, 일정, 주요내용 순으로 2025학년도 1학기 모집일정 표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입학지원서 작성 24. 11. 26.(화) 09시
 ~ 25. 1. 16.(목)
지원서 온라인(PC/모바일) 작성전형료 2만원 면제적성검사(설문 20문항)학업계획서(50자 이상) 작성입학/장학서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인정)
서류제출
국가장학금 신청 24. 11. 21.(목)
 ~ 12. 26.(목) 18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수험번호로 신청(인증서 필요)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285만원 / 4~6구간 210만원 / 7~8구간 175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8구간까지) 2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최초 1회 정보제공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9만9천원)'도 함께 감면

단, 2차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4~5월에 통장으로 환급

합격자 발표 25. 1. 22.(수) 14시 메뉴에서 개별 확인합격안내 문자 제공
수강학점 선택
및 등록금 납부
25. 1. 22.(수) 14시 
 ~ 1. 24.(금)
합격자 수강학점 선택(12~18학점)조기졸업 희망자는 18학점 선택 후 학기 중 계절수업 수강신청 필요산업체위탁전형은 졸업 시까지 50% 장학 감면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수강신청 25. 1. 27.(월) 14시 
 ~ 2. 4.(화)
등록금 납부자 수강신청(전공, 교양과목)미수강신청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학번발급 25. 2. 25.(화) 14시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완료자
1학기 개강 25. 2. 26.(수) 14시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수업주차별 강의수강
 

모집인원

모집단위, 학부(분야), 학과(전공), 모집인원 순으로 모집인원 안내 표

모집단위 10개 학부 36개 학과(전공) 모집인원
창의인재계열 [경영자산관리학부]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국방산업전공[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학과[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국제학부] 영어학과, 국제학과[IT공학부]AI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안전공[기계로봇항공학부] 기계제어공학전공, 드론로봇전공[안전시스템공학부] 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전공(신설)[생활문화학부] 미디어영상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학과, 스포츠전공, 반려동물전공[예술학부] 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1,000명
 

지원자격

산업체위탁전형 대상

중앙행정기관,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우정사업본부, 산업체, 비고 순으로 산업체위탁전형 대상에 관한 표

중앙행정기관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비고
국가직공무원
(경찰, 소방관 포함)
임직원 지방직공무원 임직원 임직원 공무직 포함

산업체위탁 지원자격

입학구분, 자격요건 순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관한 표

입학구분 자격요건
신입학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ㆍ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으로, 고졸 이상 학력자

지원일 기준 산업체 재직자로, 2025. 2. 26.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전형방법

적성검사(30점) + 학업계획서(70점)를 통해 선발

평가 항목, 작성방법, 평가기준, 평가점수 순으로 전형방법에 관한 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적성검사
온라인 학습 적성검사

객관식 설문 20문항 / 1회(30분)만 가능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30점
학업계획서 지원동기, 전공분야 경력, 학업계획의 현실성, 졸업 후 진로계획, 현 직종과의 연계성 등

모집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50자 이상)

70점
총 점 100점
가산점 전공 관련 자격증, 수상기록 및 특수 재능 보유자 0~5점

전형평가 원칙

  • 합격자가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입학사정 점수 순위대로 개별 통보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대학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합격 하한선: 6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학업계획서 점수 > 적성검사 점수 > 가산점 > 학업계획서 글자수 순

장학혜택

산업체위탁장학

전형료, 실입학비용, 수업료 순으로 산업체위탁전형 장학 안내 표

전형료 입학실비용 수업료
면제 국가장학 신청자는 감면
(또는 납부 후 환급)
졸업까지 50% 감면

국가장학금 (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선정 시 등록기간에 감면 혜택2차 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후 선정되면 4~5월 통장으로 환급

절차, 일정, 지원자격 순으로 국가장학(1유형) 안내 표

구 분 국가장학 혜택 신청방법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285만원 / 4~6구간 210만원 / 7~8구간 175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8구간까지) 2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 가능
지원서 작성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인증서 필요)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적구분 : 학부 신입 또는 편입 / 학번 : 수험번호 기입

국가장학 안내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녀 3명 이상)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표

구 분 제출서류
위탁생 자격서류 · 산업체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발급방법 보기   4대 보험 중 미기재 보험이력 발급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공무원 : 재직증명서(원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필수)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외국 검정고시(예: 미국 GED, 중국 자학고시) 혹은 홈스쿨링 또는 초·중·고 사이버학습은 미인정

동등 이상의 학력자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1부
외국학교 졸업자
외국 학력서류 안내 →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초·중·고 12학년제 충족]
① 초·중·고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원본 각 1부
    ※ 영문증명서 발급이 원칙
    ※ 졸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졸업연월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가능
    ※ 국내 졸업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성적증명서 미제출 가능
② 원본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원본서류에 대해 영사인증/확인
    ※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
③ 학력인정(accreditation) 확인서류 원본 1부
    ※ 좌측 [외국학력서류 안내]에 열거된 국가 외에는 서류, 스티커, 스탬프 형태로 확인
④ 본교 외국학력확인 서약서 1부 (한글/워드)
⑤ 외국어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공증인 공증(notarization)

[초·중·고 12학년제 부족 + 대학교 이수학력]
① 초·중·고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원본 각 1부
    ※ 영문증명서 발급이 원칙
    ※ 졸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졸업연월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가능
    ※ 국내 졸업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성적증명서 미제출 가능
② 12학년제 부족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대학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영문증명서 발급이 원칙
    ※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시, 졸업기준 학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나 학칙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원본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원본서류에 대해 영사인증/확인
    ※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
④ 학력인정(accreditation) 확인서류 원본 1부
    ※ 좌측 [외국학력서류 안내]에 열거된 국가 외에는 서류, 스티커, 스탬프 형태로 확인
⑤ 본교 외국학력확인 서약서 1부 (한글/워드)
⑥ 외국어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공증인 공증(notarization)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서류만 인정(pdf 다운본, 스캔본 메일 발송 불인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위탁생 자격서류는 지원일 기준, 원본 발급 원칙

외국인 또는 개명, 결혼, 귀화 등으로 지원자 이름과 학력서류 상 이름이 상이한 경우, 증빙서류(영문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필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매년 8월 전년도 소득증빙 공적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받아 4대 보험가입 증명서와의 일치여부를 검증해야 함

외국학력의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검토 요망 -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외국학력 소지자가 복수 대학에 지원하기 위하여 아포스티유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원본 대조 공증은 불인정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불필요

국내 고졸학력 인정 외국인학교/국제학교 (2024. 5. 기준)
근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① 채드윅 국제학교(인천 송도) ② 청라달튼 외국인학교(인천 청라) ③ 대구 국제학교(DIS) ④ 한국외국인학교 제주(KIS JEJU)
⑤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⑥ 브랭섬홀 아시아 제주(BHA) ⑦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서류제출방법

제출방법, 확인사항 순으로일반전형 제출방법 안내 표

제출방법 확인사항
등기우편 제출 (우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정부24사이트
(온라인 제3자 제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정부24사이트에 접속, 온라인 제3자 제출에서 수신인 정보 입력 (공동인증서 필요)

수신인 정보 (ID : sdu1 / 성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연락처 : 02-2128-3019)

방문제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 (평일 09:00 ~ 17:30)
 

 

전형료, 등록금

전형료 : 2만원 면제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수업료) : 입학 시에만 99,000원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 통합 신청 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입학실비용도 함께 장학 감면처리    [국가장학 안내]

국가장학 수혜횟수(총 8학기) 초과 또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 0~8구간) 초과와 상관없이 개별 신청만 하면 입학실비용을 지원해 주는 '2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시행 여부는 미정
※ 교육지원대상자(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는 해당기관에서 지원
※ 유공자 자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1회 수혜자 및 외국인은 입학장학으로 감면


학점당 수업료 : 6만6천원×수강학점

구분, 수강신청 범위 순으로 수업료 안내 표

구 분 수강신청 범위
12학점 15학점 18학점
장학 적용 전 792,000원 990,000원 1,188,000원
장학 적용(50%)
396,000원
495,000원
  594,000원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시 합격자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부분 국가장학생 선발 여부 확인 가능


납부방법 :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국외거주자 결제 안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드(VISA, MASTER, JCB, DINERS 등)에 한해 납부 가능
  •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가상계좌 이용이 가능
  • 국외거주자 결제 관련 상담은 담당자에게 문의(02-2128-3157)
 

지원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는 모집기간, 모집요강, 지원서 작성내용(지원전형, 입학학년, 장학사항 등),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 오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제출서류) 모집요강에서 안내한 서류는 기한 내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서류보존)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 (합격·입학취소) 학력 미인정 학교나 학력 미인정연도 졸업 등 입학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학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신 학교에 문의, 확인한 후 지원할 것
  • (복수지원) 오프라인 대학 및 타 사이버대학 지원자도 본 대학교에 복수 지원이 가능
  • (이중학적) 우리대학은 학칙에 의거, 이중학적 허용
    ※ 이중학적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도 허용하는 지 사전 확인 필요
  • (미성년 지원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입학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전형료)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대학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최소 경비로 택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제42조의3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환불
    ※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해당 학년도 4. 30. 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산업체위탁생 유의사항

  • 산업체위탁생의 입학자격은 본 대학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임직원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시일 전일로 함
    ※ 입학 시점(2025. 2. 26.)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산업체위탁생의 재직 여부는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해야 함
    ※ 공무원 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
  • 산업체위탁생이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함.
    다만,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이직ㆍ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 유지가 가능하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을 한 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ㆍ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
  • 산업체위탁 장학수혜 자격은 입학 후 직전 학기(계절수업 제외)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장학과 중복 수혜할 수 없음.
    단, 국가장학금, 가족장학금은 예외 (이 경우에도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체위탁생이 두 개 이상의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
  • 산업체위탁생이 아닌 학생이 재학 중 산업체위탁교육계약 체결 또는 위탁교육계약이 체결이 된 것을 입학 후 인지했다는 이유로, 위탁생으로 학적변경 및 위탁장학 요구 불가.
    즉, 입학 당시부터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해야만 위탁생으로 학사 관리
  • 재직확인 기간 내 공적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위탁생 본인에게 있음
  • 위탁생이 제출한 공적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합격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 본인이 합격 여부, 합격자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사항, 학번발급 및 개강일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는 합격자 안내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문자로 개별 통보도 병행
  • (등록의무) 합격자는 등록 마감시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 부여
  • (등록금 반환) 입학포기 신청 및 합격취소에 의한 수업료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라,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
    단, 학기개시일부터는 수업료를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
  • (일반휴학)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일반휴학이 가능.
    단, 군복무 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발급에 따른 군휴학은 예외
  • (중복장학 금지) 합격자가 두 개 이상의 교내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중복수혜 불가)하며,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교내장학 중 가족장학, 봉사장학, 재입학장학, 그리고 교외장학인 국가장학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장학성적)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르며, 장학별 최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유지해야 다음 학기에도 장학수혜가 가능
  • (연속장학) 학사편입장학 등과 같이 1년간(연속학기)으로 적용되는 장학은 두 번째 학기 휴학 시 소멸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합격자는 출신 고교의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때로부터 즉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현역사병) 전역예정일이 남은 현역사병이 합격한 경우, 「고등교육법」제23조의4 및 「병역법」제73조에 의거, 등록을 마치고 휴학신청기간동안 군복무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군복무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군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기본수강과목) 등록금을 납부한 입학생이 개강일 전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해당 학년의 전공과목(우선)과 수업만족도가 높은 교양과목 중에서 기본 수강과목을 세팅할 수 있음.
    이 경우, 입학생 본인은 수강변경기간동안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우선 감면 혹은 등록금 납부를 하고 개강일 전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연락을 취하고,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국가장학 우선 감면 취소 또는 학자금 재단 반환을 할 수 있음
  • (입학포기 및 자퇴) 등록을 마친 입학생이 입학포기를 원할 경우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개시일부터 자퇴를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자감하여 반환
  • (기본장학 수여) 일반전형 입학생으로서 소정기간까지 장학서류를 미제출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선택을 입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장학감면으로 인해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조치
전화(전국 공통) 1644-0982이메일go@sdu.ac.kr주소(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외국학교 출신자 서류 제출 안내

▒ 외국 초·중등교육과정 학제

이수학제, 인정조건, 대상국가 순으로 일반전형 외국고등학교 학력요건 안내 표

이수학제 대상국가
10학년제 필리핀, 미얀마
11학년제 몽골,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12학년제 이상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 국가

▒ 외국 고등학교 학력요건

신입학 : 전문학사나 학사학위 미취득자는 초·중·고 12학년제 적용

  • 외국 검정고시(예: GED) 혹은 홈스쿨링 또는 초·중·고 사이버학습 등 미인정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12학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11학년제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해야 하며, 12학년제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해야 함
      예) A국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8년 이수 + B국가 고교 3년 + 대학교 1년 이수 = 12학년제
  • 1개 국가 이수자 및 2개 국가 이상 혼합 이수자 모두 영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제출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은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영사확인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학력인정확인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등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입학서류는 10년 보존 후 폐기)

▒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 공통사항 : 모든 외국어서류는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 제출 필수

국가, 발급기관,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표

국 가 발급기관 및 안내 내 용
중국 [고등학교] 3가지 방법 중 택1
①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
② 中國高等敎育學生信息罔(CHSI) 사이트에서 확인
③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① 중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②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 學信網 [바로가기]
③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學位網 [바로가기]
  ※ 중국에 회원등록 시 중국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필요
[대학교] 2가지 방법 중 택1
①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학위증서 발급
②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서울 : 공자아카데미 (☏ 02-554-2688)
  -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국 :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 86-10-8233-8424)
① 서울 공지아카데미 [바로가기] 에서 학위증서 발급 또는
②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學位網 [바로가기]
미국 [고등학교, 전문대학] 
  - 사이트에서 확인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조회된 학교명을 클릭하고, 화면에 나타난 학교 정보를 포함한 전체 화면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NCES [바로가기]
[대학교] 
  - 全美 학생정보 제공센터(NSC :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한미교육위원단(Fullbright)은 미국 대학인가확인서 발급 중단
학위확인증명서(DegreeVerify Certificate)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NSC [바로가기] 
[대학교]
  - CHEA 또는 DAPIP 사이트에서 확인 
①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또는
② DAPIP(Database of Accredited Postsecondary Institutions and Programs) 사이트에서 해당 대학을 검색한 후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CHEA [바로가기]
 - DAPIP [바로가기]
일본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
학력서류에 대한 인장증명서 발급
[短期대학]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02-765-3011)
※ 일본 전수학교,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말레이시아 [대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MOR(말레이시아 자격등록) 사이트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MOR [바로가기]
호주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0, 0102)
· 교육기관확인서 발급 (우편신청만 가능)
· 학위는 Advanced Diploma 이상만 인정
캐나다 [고등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① 앨버타주 [바로가기]
② 캘거리주 [바로가기]
③ 온타리오주 [바로가기]
④ 온타리오주 사립학교 [바로가기]
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바로가기]
[대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사이트 [바로가기]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뉴질랜드 [고등학교, 대학교]
①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 02-3701-7700)
② 사이트에서 확인
① 학교확인서 발급 또는
②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고등학교/대학교 [바로가기]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 (☏ 02-739-2065, 734-7948)
  ※ 베트남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스페인 주한 스페인 대사관 (☏ 02-794-3851~2)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 34-91-353-2000)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0) 학교인가확인서 발급 (온라인신청만 가능)
남아프리카공화국 MIE 사이트에서 확인 MIE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MIE [바로가기]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 02-794-1350, 1351)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필리핀 [고등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BEIS(필리핀 기초 교육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BEIS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