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전형 신입학
‘위탁교육’ 체결 산업체ㆍ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관 포함)이 지원하는 전형
산업체위탁 기관명 확인
2025학년도 1학기 모집일정
절 차 | 일 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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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서 작성 | 24. 11. 26.(화) 09시 ~ 25. 1. 16.(목) |
지원서 온라인(PC/모바일) 작성전형료 2만원 면제적성검사(설문 20문항)학업계획서(50자 이상) 작성입학/장학서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인정) |
서류제출 | ||
국가장학금 신청 | 24. 11. 21.(목) ~ 12. 26.(목) 18시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수험번호로 신청(인증서 필요)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285만원 / 4~6구간 210만원 / 7~8구간 175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8구간까지) 2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신청자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최초 1회 정보제공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9만9천원)'도 함께 감면 단, 2차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4~5월에 통장으로 환급 |
합격자 발표 | 25. 1. 22.(수) 14시 | 메뉴에서 개별 확인합격안내 문자 제공 |
수강학점 선택 및 등록금 납부 |
25. 1. 22.(수) 14시 ~ 1. 24.(금) |
합격자 수강학점 선택(12~18학점)조기졸업 희망자는 18학점 선택 후 학기 중 계절수업 수강신청 필요산업체위탁전형은 졸업 시까지 50% 장학 감면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수강신청 | 25. 1. 27.(월) 14시 ~ 2. 4.(화) |
등록금 납부자 수강신청(전공, 교양과목)미수강신청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학번발급 | 25. 2. 25.(화) 14시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완료자 |
1학기 개강 | 25. 2. 26.(수) 14시 |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수업주차별 강의수강 |
모집인원
모집단위 | 10개 학부 36개 학과(전공)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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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국방산업전공[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학과[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국제학부] 영어학과, 국제학과[IT공학부]AI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안전공[기계로봇항공학부] 기계제어공학전공, 드론로봇전공[안전시스템공학부] 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전공(신설)[생활문화학부] 미디어영상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학과, 스포츠전공, 반려동물전공[예술학부] 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 1,000명 |
지원자격
산업체위탁전형 대상
중앙행정기관 | 공사, 공단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 산업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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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 (경찰, 소방관 포함) |
임직원 | 지방직공무원 | 임직원 | 임직원 | 공무직 포함 |
산업체위탁 지원자격
입학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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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 본교와 위탁교육을 체결한 산업체ㆍ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으로, 고졸 이상 학력자 지원일 기준 산업체 재직자로, 2025. 2. 26.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전형방법
적성검사(30점) + 학업계획서(70점)를 통해 선발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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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
온라인 학습 적성검사
객관식 설문 20문항 / 1회(30분)만 가능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30점 |
학업계획서 | 지원동기, 전공분야 경력, 학업계획의 현실성, 졸업 후 진로계획, 현 직종과의 연계성 등
모집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 (50자 이상) |
70점 |
총 점 | 100점 | |
가산점 | 전공 관련 자격증, 수상기록 및 특수 재능 보유자 | 0~5점 |
전형평가 원칙
- 합격자가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입학사정 점수 순위대로 개별 통보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대학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합격 하한선: 6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학업계획서 점수 > 적성검사 점수 > 가산점 > 학업계획서 글자수 순
장학혜택
산업체위탁장학
전형료 | 입학실비용 |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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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국가장학 신청자는 감면 (또는 납부 후 환급) |
졸업까지 50% 감면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선정 시 등록기간에 감면 혜택2차 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후 선정되면 4~5월 통장으로 환급
구 분 | 국가장학 혜택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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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 |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9구간)별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285만원 / 4~6구간 210만원 / 7~8구간 175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8구간까지) 2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25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변경 가능 지원서 작성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인증서 필요)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학적구분 : 학부 신입 또는 편입 / 학번 : 수험번호 기입 국가장학 안내 |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녀 3명 이상)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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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 자격서류 | · 산업체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발급방법 보기 4대 보험 중 미기재 보험이력 발급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공무원 : 재직증명서(원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졸업증명서를 개강일 전까지 제출(필수) |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외국 검정고시(예: 미국 GED, 중국 자학고시) 혹은 홈스쿨링 또는 초·중·고 사이버학습은 미인정 |
동등 이상의 학력자 |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1부 |
외국학교 졸업자 외국 학력서류 안내 →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
[초·중·고 12학년제 충족] ① 초·중·고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원본 각 1부 ※ 영문증명서 발급이 원칙 ※ 졸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졸업연월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가능 ※ 국내 졸업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성적증명서 미제출 가능 ② 원본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원본서류에 대해 영사인증/확인 ※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 ③ 학력인정(accreditation) 확인서류 원본 1부 ※ 좌측 [외국학력서류 안내]에 열거된 국가 외에는 서류, 스티커, 스탬프 형태로 확인 ④ 본교 외국학력확인 서약서 1부 (한글/워드) ⑤ 외국어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공증인 공증(notarization) [초·중·고 12학년제 부족 + 대학교 이수학력] ① 초·중·고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원본 각 1부 ※ 영문증명서 발급이 원칙 ※ 졸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졸업연월일이 명시된 서류 제출 가능 ※ 국내 졸업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성적증명서 미제출 가능 ② 12학년제 부족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대학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영문증명서 발급이 원칙 ※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시, 졸업기준 학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나 학칙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원본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원본서류에 대해 영사인증/확인 ※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 ④ 학력인정(accreditation) 확인서류 원본 1부 ※ 좌측 [외국학력서류 안내]에 열거된 국가 외에는 서류, 스티커, 스탬프 형태로 확인 ⑤ 본교 외국학력확인 서약서 1부 (한글/워드) ⑥ 외국어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공증인 공증(notarization) |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서류만 인정(pdf 다운본, 스캔본 메일 발송 불인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위탁생 자격서류는 지원일 기준, 원본 발급 원칙
외국인 또는 개명, 결혼, 귀화 등으로 지원자 이름과 학력서류 상 이름이 상이한 경우, 증빙서류(영문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필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매년 8월 전년도 소득증빙 공적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받아 4대 보험가입 증명서와의 일치여부를 검증해야 함
외국학력의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검토 요망 -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외국학력 소지자가 복수 대학에 지원하기 위하여 아포스티유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원본 대조 공증은 불인정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불필요
국내 고졸학력 인정 외국인학교/국제학교 (2024. 5. 기준)
근거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① 채드윅 국제학교(인천 송도) ② 청라달튼 외국인학교(인천 청라) ③ 대구 국제학교(DIS) ④ 한국외국인학교 제주(KIS JEJU)
⑤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⑥ 브랭섬홀 아시아 제주(BHA) ⑦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서류제출방법
제출방법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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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제출 | (우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
정부24사이트 (온라인 제3자 제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정부24사이트에 접속, 온라인 제3자 제출에서 수신인 정보 입력 (공동인증서 필요)
수신인 정보 (ID : sdu1 / 성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 연락처 : 02-2128-3019) |
방문제출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4층 입학관리팀 (평일 09:00 ~ 17:30) |
전형료, 등록금
전형료 : 2만원 면제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수업료) : 입학 시에만 99,000원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 통합 신청 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입학실비용도 함께 장학 감면처리 [국가장학 안내]
국가장학 수혜횟수(총 8학기) 초과 또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 0~8구간) 초과와 상관없이 개별 신청만 하면 입학실비용을 지원해 주는 '2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 지원) 시행 여부는 미정
※ 교육지원대상자(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는 해당기관에서 지원
※ 유공자 자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1회 수혜자 및 외국인은 입학장학으로 감면
학점당 수업료 : 6만6천원×수강학점
구 분 | 수강신청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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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 15학점 | 18학점 | ||
장학 적용 전 | 792,000원 | 990,000원 | 1,188,000원 | |
장학 적용(50%) 후 |
396,000원 |
495,000원 |
59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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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차 신청 시 합격자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부분 국가장학생 선발 여부 확인 가능
납부방법 :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국외거주자 결제 안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드(VISA, MASTER, JCB, DINERS 등)에 한해 납부 가능
-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가상계좌 이용이 가능
- 국외거주자 결제 관련 상담은 담당자에게 문의(02-2128-3157)
지원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는 모집기간, 모집요강, 지원서 작성내용(지원전형, 입학학년, 장학사항 등),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 오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제출서류) 모집요강에서 안내한 서류는 기한 내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서류보존)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 (합격·입학취소) 학력 미인정 학교나 학력 미인정연도 졸업 등 입학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학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신 학교에 문의, 확인한 후 지원할 것 - (복수지원) 오프라인 대학 및 타 사이버대학 지원자도 본 대학교에 복수 지원이 가능
- (이중학적) 우리대학은 학칙에 의거, 이중학적 허용
※ 이중학적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도 허용하는 지 사전 확인 필요 - (미성년 지원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입학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전형료)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대학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최소 경비로 택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제42조의3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환불
※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해당 학년도 4. 30. 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산업체위탁생 유의사항
- 산업체위탁생의 입학자격은 본 대학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임직원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시일 전일로 함
※ 입학 시점(2025. 2. 26.)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산업체위탁생의 재직 여부는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해야 함
※ 공무원 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 - 산업체위탁생이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함.
다만,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이직ㆍ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 유지가 가능하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을 한 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ㆍ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
- 산업체위탁 장학수혜 자격은 입학 후 직전 학기(계절수업 제외)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장학과 중복 수혜할 수 없음.
단, 국가장학금, 가족장학금은 예외 (이 경우에도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체위탁생이 두 개 이상의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
- 산업체위탁생이 아닌 학생이 재학 중 산업체위탁교육계약 체결 또는 위탁교육계약이 체결이 된 것을 입학 후 인지했다는 이유로, 위탁생으로 학적변경 및 위탁장학 요구 불가.
즉, 입학 당시부터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해야만 위탁생으로 학사 관리 - 재직확인 기간 내 공적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위탁생 본인에게 있음
- 위탁생이 제출한 공적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 1]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합격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 본인이 합격 여부, 합격자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사항, 학번발급 및 개강일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는 합격자 안내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문자로 개별 통보도 병행
- (등록의무) 합격자는 등록 마감시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 입학 기회 부여
- (등록금 반환) 입학포기 신청 및 합격취소에 의한 수업료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라,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 가능.
단, 학기개시일부터는 수업료를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 - (일반휴학)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일반휴학이 가능.
단, 군복무 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발급에 따른 군휴학은 예외 - (중복장학 금지) 합격자가 두 개 이상의 교내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중복수혜 불가)하며,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교내장학 중 가족장학, 봉사장학, 재입학장학, 그리고 교외장학인 국가장학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장학성적)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르며, 장학별 최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유지해야 다음 학기에도 장학수혜가 가능
- (연속장학) 학사편입장학 등과 같이 1년간(연속학기)으로 적용되는 장학은 두 번째 학기 휴학 시 소멸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합격자는 출신 고교의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때로부터 즉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현역사병) 전역예정일이 남은 현역사병이 합격한 경우, 「고등교육법」제23조의4 및 「병역법」제73조에 의거, 등록을 마치고 휴학신청기간동안 군복무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군복무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군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기본수강과목) 등록금을 납부한 입학생이 개강일 전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해당 학년의 전공과목(우선)과 수업만족도가 높은 교양과목 중에서 기본 수강과목을 세팅할 수 있음.
이 경우, 입학생 본인은 수강변경기간동안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우선 감면 혹은 등록금 납부를 하고 개강일 전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연락을 취하고,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국가장학 우선 감면 취소 또는 학자금 재단 반환을 할 수 있음 - (입학포기 및 자퇴) 등록을 마친 입학생이 입학포기를 원할 경우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개시일부터 자퇴를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자감하여 반환
- (기본장학 수여) 일반전형 입학생으로서 소정기간까지 장학서류를 미제출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선택을 입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장학감면으로 인해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조치
외국학교 출신자 서류 제출 안내
▒ 외국 초·중등교육과정 학제
이수학제 | 대상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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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 필리핀, 미얀마 |
11학년제 | 몽골,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말레이시아, 브라질, 러시아 |
12학년제 이상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 국가 |
▒ 외국 고등학교 학력요건
신입학 : 전문학사나 학사학위 미취득자는 초·중·고 12학년제 적용
- 외국 검정고시(예: GED) 혹은 홈스쿨링 또는 초·중·고 사이버학습 등 미인정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12학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11학년제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해야 하며, 12학년제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해야 함
예) A국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8년 이수 + B국가 고교 3년 + 대학교 1년 이수 = 12학년제 - 1개 국가 이수자 및 2개 국가 이상 혼합 이수자 모두 영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제출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은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영사확인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학력인정확인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등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입학서류는 10년 보존 후 폐기)
▒ 주요 국가의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안내
* 공통사항 : 모든 외국어서류는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 제출 필수
국 가 | 발급기관 및 안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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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고등학교] 3가지 방법 중 택1 ①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 ② 中國高等敎育學生信息罔(CHSI) 사이트에서 확인 ③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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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②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 學信網 [바로가기] ③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學位網 [바로가기] ※ 중국에 회원등록 시 중국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필요 |
[대학교] 2가지 방법 중 택1 ①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학위증서 발급 ②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CDGDC) 사이트에서 확인 서울 : 공자아카데미 (☏ 02-554-2688) -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국 :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 86-10-8233-8424) |
① 서울 공지아카데미 [바로가기] 에서 학위증서 발급 또는 ②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學位網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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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고등학교, 전문대학] - 사이트에서 확인 |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조회된 학교명을 클릭하고, 화면에 나타난 학교 정보를 포함한 전체 화면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NCES [바로가기] |
[대학교] - 全美 학생정보 제공센터(NSC :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한미교육위원단(Fullbright)은 미국 대학인가확인서 발급 중단 |
학위확인증명서(DegreeVerify Certificate)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NSC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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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CHEA 또는 DAPIP 사이트에서 확인 |
①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또는 ② DAPIP(Database of Accredited Postsecondary Institutions and Programs) 사이트에서 해당 대학을 검색한 후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CHEA [바로가기] - DAPIP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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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 |
학력서류에 대한 인장증명서 발급 |
[短期대학]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02-765-3011) ※ 일본 전수학교,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 |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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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대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
MOR(말레이시아 자격등록) 사이트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MOR [바로가기] |
호주 | [고등학교, 대학교]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0, 0102) |
· 교육기관확인서 발급 (우편신청만 가능) · 학위는 Advanced Diploma 이상만 인정 |
캐나다 | [고등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① 앨버타주 [바로가기] ② 캘거리주 [바로가기] ③ 온타리오주 [바로가기] ④ 온타리오주 사립학교 [바로가기] 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바로가기] |
[대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사이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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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02-3149-4300) | |
뉴질랜드 | [고등학교, 대학교] ①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 02-3701-7700) ② 사이트에서 확인 |
① 학교확인서 발급 또는 ②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고등학교/대학교 [바로가기] |
베트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 (☏ 02-739-2065, 734-7948) ※ 베트남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
스페인 | 주한 스페인 대사관 (☏ 02-794-3851~2) | |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 34-91-353-2000) | ||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0) | 학교인가확인서 발급 (온라인신청만 가능) |
남아프리카공화국 | MIE 사이트에서 확인 | MIE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MIE [바로가기] |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 02-794-1350, 1351) |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
필리핀 | [고등학교] - 사이트에서 확인 |
BEIS(필리핀 기초 교육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 BEIS [바로가기] |